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활동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면, 감형, 원상회복 등의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라야 한다. 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 국가 문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문서 제출이나 증인 출석, 증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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